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항암제 복제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시정조치와 함께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에 복제약 졸리덱스를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5월 경,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알보젠은 당시 약 10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었다.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뉘며, 최초로 허가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돼 출시된 복제약으로 구분된다.
이때 가격결정은 급여의약품의 복제약이 최초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는 등 복제약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로 연결된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의 복제약 출시를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알보젠 역시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알보젠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계약기간인 2016년 10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국내에서 동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 간 합의는 계약 만료일 이전인 2018년 1월12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파기돼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알보젠 측은 복제약 출시를 미루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경쟁제한적 합의로서 위법함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적 폐해를 가져오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