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4일 밤 12시까지였던 기한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다.
이 전 대표는 항공 포기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의 주요 소식 창구인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경찰의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표명 글을 낸 이후 아직까지 새 글이 올라가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김성진 대표 측이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실제 성 접대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