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빗장 푸는 해외…입국 조건 제각각

코로나 빗장 푸는 해외…입국 조건 제각각

아시아권,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일부 능동감시도
유럽권, 마스크 의무착용 및 백신접종확인서 제출 폐지
김우주 교수, “지침과 별개로 기저질환 있거나 감염위험 높다면 꼭 검사 받아야”

기사승인 2022-10-21 06:1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다수 국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며 잠겨있던 입국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코로나19 입국 규제에 출국 시 불편감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이 연이어 풀리는 추세다. 일본은 지난 11일부터 무비자 입국 나라들에 대한 자유여행을 허가했다. 대만은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6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비자(최대 90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도 오는 11월1일부터 일본, 대만, 마카오 등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결정하면서 총 91개국이 한국에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됐다. 19일 중앙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일본 등 8개국(지역)에 대해 무비자(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제출해야 할 양식이 달라 혼선을 겪기도 한다. 일부는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잦은 방역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다. 

10월 초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박모씨(59세·남)는 “워낙 지침들이 시시각각 바뀌다보니 국내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를 하고 나가야하는지, 들어올 때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또한 나라마다 백신접종증명서 기준이 3차인지 2차인지 다르고, 마스크를 어디까지 써야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 답답하더라”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출장을 떠났던 남모씨(30세·남)는 “사이트마다 접종증명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달라 출장할 때마다 신청해서 다닌다. 코로나19 관련 입국 조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가 없어 아쉽다”면서 “국내도 마찬가지다. 입국 후 돈 내서 검사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내국인은 입국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는 걸 늦게 알았다. 코로나19 관련 기사도, 정보도 너무 많다보니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쿠키뉴스는 외교부, 질병관리청 최근 발표를 토대로 각국 입국 조건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무를 정리해봤다.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중 일부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조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한국인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중 아시아, 유럽 및 기타지역 일부의 입국 조건을 살펴본 결과 아시아 지역 다수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백신접종확인서 혹은 코로나19 PCR·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필리핀은 3차 접종이 완료된 영문 백신접종확인서 혹은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나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3차 접종 완료 백신접종확인서와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만 경우 입국 전 백신접종확인서나 음성 결과지는 필요 없지만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다만 이는 자율방역의 차원으로 다음날 자가검사키트 결과 음성인 경우 외출이 가능하다. 입국 시 4개의 자가검사키트가 주어지며 이틀에 한 번꼴로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양성으로 나올 경우 방역 호텔로 이동해 격리해야 한다.

홍콩 경우 2차 접종이 완료된 백신접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입국 후 PCR 검사가 필수며, 3일간 능동감시, 4일동안 자기감시 기간을 갖는다.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2일차, 4일차, 6일차에는 PCR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능동감시 기간에는 대중교통, 마트 출입 정도만 가능하며 자기감시 동안에는 출입 제한이 없다. 

마카오는 홍콩보다 강화된 규제를 갖고 있다. 백신접종증명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항공사마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필요하며,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입국 후 7일간 지정된 호텔에서 능동감시 기간, 3일간 자가감시 기간을 지낸다. 따라서 호텔 예약증, PCR검사 예약증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중 일부 유럽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조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유럽은 대부분 국가가 백신접종확인서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과 같은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해제했다. 미국은 2차접종 완료 영문 백신접종확인서가 필요하다. 대신 18세 미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각국마다 입국 전 확인하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이 달라 미리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백신접종확인서는 필수 의무 제출이 아니어도 입국 심사 시 간혹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혹은 각국 대사관 사이트를 참고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국내는 지난10월1일 자로 입국 후 PCR 검사를 폐지했다. 다만 입국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PCR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 입국 후 보검소 무료검사,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체계는 계속 가동한다”면서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나, 세계보건기구 선정 우려 변이가 생기는 등 유행상황이 심각해지면 다시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국내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해제하고, 원하는 사람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깜깜이 변이바이러스 전파가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다”며  “1~2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5일동안 해외유입 신규확진자가 늘은 만큼, 이미 재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의심된다. 국민들은 해외여행 이후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확진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꼭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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