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카카오사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카카오사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22-10-20 22:16:03
20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티타임을 가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중기중앙회 제공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를 계기로 중소기업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플법 제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이 넘는 52.3%는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20%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책임 전가 문제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온플법은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법”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만큼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주 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법의 경우 헌법적 충돌점이 없도록 살피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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