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인데 공시가 1억 차이…부동산원 부실조사 원인”

“옆집인데 공시가 1억 차이…부동산원 부실조사 원인”

기사승인 2022-10-21 09:16:58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공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매우 부실하게 조사돼 동일 아파트 단지 내 같은 층, 같은 면적인 옆집과 최대 1억2800만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이 한국부동산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0일의 기간 동안 부동산원 직원이 1명당 2만8000호의 공동주택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하루에 한 사람당 186호를 매일 층별 요인과 향, 조망, 소음 등 위치별 요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부동산원 일반 직원들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담당자 교육만 받고 바로 현장조사에 투입된다. 이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자 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총 156시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경준 의원은 “조사원은 현장 방문 시 일조시간, 소음 정도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장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 조사원이 지니는 전자기기는 건축물 대장 등 단순 행정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현장조사 앱이 탑재된 단말기가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원들이 물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물량에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다 보니 같은 층,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다르거나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더 높게 산정되는 등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 A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위치한 옆집 간에 층별로 최소 4100만원에서 최대 1억2800만원까지 공시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광주 남구 B아파트의 경우에도 같은 동, 라인이어도 20층 중 18층만 옆집과 5800만원의 공시가격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층수는 옆집과 공시가격이 동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함께 가격산정에 기초가 된 자료도 함께 공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동주택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층별 효용, 위치별 요인 등 주요 가격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허울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경준 의원은 이에 대해 “주요 가격요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공시가격 부실조사를 가리려고 공시가격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가격요인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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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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