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사고로 5명 사상…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안성 물류창고 사고로 5명 사상…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2-10-21 20:30:57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붕괴 원인 파악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후 1시5분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부 동바리(가설 구조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5~6m 밑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 중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지고,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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