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님, 국감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野, ‘국민대’ 청문회 시사

“총장님, 국감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野, ‘국민대’ 청문회 시사

민주당, ‘반쪽 국감’ 재검증 의지 밝혀
김영호 “국감, 실망스러워...이제부터 시작”
유기홍 “김건희 의혹 여전...여야 간사 합의로 후속 조치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22-10-22 17:48:14
김영호 민주당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물표절 의혹 해소를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뒤늦은 증인 출석과 증인들의 미흡한 답변으로 반쪽 국감이 됐다. 민주당은 향후 청문회 등을 통해서라도 재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22일 새벽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20여 일간의 국정감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분들께 한 말씀 드린다. 국감이 끝났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다”며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매우 실망스럽다’란 말밖에 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치러진 국감에 주요 증인도 참석하지 않고 교육부도 야당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피성 해외출장이 떠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이 어렵사리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진 않았다”고도 평했다.

교육위 국정감사를 총괄했던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이번 국감에 대한 소회를 전하는 과정에 일부 아쉬움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위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큰 갈등 없이 끝을 맺었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 숙명여대·국민대 총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표절 의혹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들에 대한 국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야 간사와 협의해 의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해소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전해진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는 국무·정부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별개의 제도다.

우리나라 최초 청문회는 지난 1988년 11월 5공 비리조사를 위한 청문회이다.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언론통폐합·언론인 강제해직 등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이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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