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최근 3년 사이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 접수 사례가 2017년 5937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유튜브·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서 지난해 219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가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 등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예를 들어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다.
또 B씨는 생활고로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사채업자 C로부터 급전을 빌렸으나 B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밤낮없이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더니 결국 B씨의 부모에게 빌린 급전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같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과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금감원이 피해신고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그 과정에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최근 3년 새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