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최근 6%가 넘어가는 고금리 예금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 고금리 수신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죠. 하지만 한 쪽에서는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시킨 채권 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저축은행에서 예적금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들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때 마다 나오는 답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이 실제 부실화될 경우 은행에 예치한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 봤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개념은 알고 가자
예금자보호제도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호 기관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예금자보호기관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합니다.
예금자보호 7개 핵심 질문 빠르게 알아보자
Q. 예금보험기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
-예금보험공사 적립 기금 18조5423억원(2021년말 기준)
업권별 은행 10조9422억원, 손해보험사 1조6885억원, 생명보험사 5조4663억원
-별도 저축은행계정 마이너스 1조7556억원
Q. 보험금 지급 시 소요 기간은
-기본 7일 이내(연장될 수 있음)
Q. 이자도 보호되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 다만 이자율은 통상 예보 이자율 적용
Q. 5000만원 넘어가는 예적금은 돌려받지 못하나
-부실 저축은행의 재산을 매각해 남은 자금으로 환수 가능,
선지급 하는 경우도 있음.
Q. 모든 금융기관의 예적금이 보호대상인가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미지원, 자체 예금보험기금 운영
Q. 상호금융별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은?
-농협 예금보험기금 4조7469억원, 새마을금고 1조9323억원
Q. 5000만원 이상 보호되는 예적금도 있나
-우체국 예적금의 경우 100% 보호, 정부가 보증
◇ 자세히 알아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먼저 국내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들이 받은 예치금에서 일정 비율로 보험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이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신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보가 금융회사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18조5423억원입니다. 은행(10조9422억원)이 지난해 말 기준 가장 많은 적립금을 쌓았고, 뒤이어 생명보험사(5조4663억원), 손해보험사(1조6885억원), 금융투자(4094억원) 순입니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의 영향으로 별도 계정이 존재하며 1조7556억원 적자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저축은행 업계의 대형 사고로 기금이 고갈될 경우 생보나 손보의 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타업권의 기금을 빌려오는 형태를 취하며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타 업권의 기금을 이용하고도 예적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 할 경우에는 예보가 채권을 발행해(빚을 얻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의 보호 한도는 5000만원까지로 이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 00지점과 동일 은행 000지점에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했다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저축은행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1억원까지 모두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자는 당초 예금기관에서 약속한 금리와 예보에서 정하는 금리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사실상 예보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보가 10월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2.45%)과 보험업(2.25%)이 2%대, 투자매매·투자중개업(0.41%)은 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선보인 6.5%대 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험금은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이 정지되 후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현 예보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점의 상황과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지급기간은 변동 될 수 있는 것으로 예보의 한 관계자는 귀띔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신 다른 금융기관이 예금을 당초 약정 이자로 유지할 수 도 있습니다.
5000만원이 넘어가는 예적금도 돌려받을 길은 있습니다. 예보는 5000만원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부실 금융기관의 재산을 매각해 정산 후 추가 지급합니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의 재산을 매각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리는 만큼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예금자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개산지급금’이라고 합니다.
5000만원 이상 가는 예치금의 회수율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예보 관계자는 앞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90% 이상 회수한 사례도 있지만 굉장히 저조한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전혀 회수하지 못했던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같은 예금보험공사의 제도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역시 5000만원까지 예치금을 보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외적으로 우체국 예금은 예금 전액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최근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년째 변함없는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 국민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면 금융사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고, 금융사는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