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은 어떤 자리?…‘국가 의전서열 9위’ [쿡룰]

국회부의장은 어떤 자리?…‘국가 의전서열 9위’ [쿡룰]

국회의장과 달리 탈당 안해도 돼
정우택, 27일 여당 몫 국회부의장 공식 선출

기사승인 2022-10-27 06:05:01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요새 뉴스에서는 ‘국회부의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얼마 전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이 선출됐기 때문인데요.

국회의장은 익숙한데 국회부의장은 낯설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1명인 국회의장과 달리 국회부의장은 2명이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회부의장은 보통 국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 대신 업무를 수행합니다. 타국에서 외교 사절단이 올 때 맞이하는 일도 합니다. 

사실상 부의장으로서의 업무가 과중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국회의장과는 달리 탈당할 필요 없이 당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국회부의장이 되면 별도의 집무실이 제공되고 기존 보좌진 이외의 비서실 직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의전서열도 9위로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부의장은 4~5선의 중진 의원 중 선출됩니다. 교섭단체가 2개일 때는 원내 1·2당이 각각 한 명씩 맡고 3개 이상이면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원내 2·3당이 국회부의장을 맡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부의장이 1년간 1명만 재직했는데요. 21대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큰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양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퉜고 결국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직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은 지난해 8월 31일 이뤄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회부의장으로 재선출됐지만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자 국회부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비어 있는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직은 지난 25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며 채워졌습니다. 정 의원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당선 인사를 통해 “(21대) 후반기 국회가 중요하다”며 “든든한 부의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몫의 국회부의장이 모두 채워진 만큼 앞으로 국회에 협치가 잘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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