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안산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기사승인 2022-11-03 10:54:29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지난 1일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현재 안산시의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는 78.1%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는 2027년까지 신길·장상지구에 2만927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 점,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및 매수심리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 30일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도 지역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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