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태원 참사’ 법안 마련…‘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법리남]

안철수, ‘이태원 참사’ 법안 마련…‘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법리남]

안철수 “위험 대비하는 안전한 사회 만들 것”

기사승인 2022-11-08 06:05:02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호 기자

‘이태원 참사’로 정부 대응과 법안 시스템 미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와 규정, 사건 이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과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로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 등에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실제로 용산구청에서는 지역축제는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핼러윈은 가판을 단속하는 정도의 활동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주최측이 있는 경우 지침과 매뉴얼이 있지만, 이태원 할로윈은 ‘축제’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권고는 없었지만 페이스 페인팅과 가판 등을 단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안’에 대한 질문엔 “법안이 있었으면 지침과 매뉴얼대로 할 수 있었다”며 “입법 이후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중운집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와 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연 행사에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65조1과 제66조11의 내용이 변경됐다. 현행 제65조1의 치료의 항목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확장시켰다. 또 제66조11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에서 ‘다중운집행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 등이 ‘다중운집행사’에서 필수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계획과 조치를 하게 된다. 사건 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태원 사고 직후 의료지원을 위해 순천향병원에 달려가기도 했다”며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험 감행 사회에서는 위험 관리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며 “곳곳에 있는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