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SPC그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8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에는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SPC그룹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과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 계열사가 밀가루와 계란, 우유 등을 생산 계열사로부터 구매할 때 중간 단계로 삼립을 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7년간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이 과정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후 또 다른 SPC계열사 샤니 소액주주들이 판매망 저가양도 등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