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불법광고 판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해 관리’에 무게

호객·불법광고 판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해 관리’에 무게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규제 한계…의료법 개정 선결돼야

기사승인 2022-11-12 06:12:01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의 유인광고·불법광고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료계 모두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이미 급물살을 탄 비대면진료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법제화’에 의료계도 어쩔 수 없이(?)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지난 8일 비대면 진료앱 ‘솔닥’ 운영업체 아이케어 닥터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고발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아이케어 닥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만능 다이어트 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앱을 통해 무료배송 해주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이에 부작용 설명 없이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광고한 점, 지정된 매체 이외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것에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3항과 제6항의 1 조항을 어긴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또 다른 업체 '바로필'은 진료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 이에 대한 위법소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11월 초 바로필은 비대면 진료와 조제 등 자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서비스를 출시했다. 상품권 판매 서비스는 의료법상 금지된 유인행위로, 보건복지부가 10일 위법소지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며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 7월 복지부가 내놓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 할인 등)를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업체별 시정은 더딘 상황이다.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이소티논, 아보다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의 광고·편법 급여처방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플랫폼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실용성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꺼낸 카드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다. 정식 제도화를 통해 허가제와 같은 적극적인 법안 구축·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월7일 열린 국정감사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러 염려가 있는데,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고, 제도화할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발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도 법제화에 힘을 싣고 있다. 각각 여야 대표 발의에 나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세부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비대면진료를 합리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선 법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의료계도 이제는 비대면진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인지하고 있다. 실상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더라도, 일부 회원들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측에서도 개인 생각을 강제로 바꿔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현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을 거듭하느니 적극적으로 개입해 법안을 고쳐가자는 태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특히 의협은 절대적 반대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등 미래의료와 관련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논의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앞에 혜안을 제시하며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 진료 결과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며 “보다 신중하게 사안의 세부적인 우려들을 살피며 사전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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