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능] 50만 수험생 결전의 날…“8시10분까지 입실”

[2023 수능] 50만 수험생 결전의 날…“8시10분까지 입실”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50만8030명
도시락·마스크·아날로그 시계 반입 가능

기사승인 2022-11-17 05:50:5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전국에서 치러진다. 코로나19 이후 세번째 치러지는 수능으로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 방식으로 시험을 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0만8030명이다. 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471명 줄은 35만239명(68.9%)이며, 졸업생은 7469명 증가한 14만2303명(28.0%)다. 검정고시 등은 1만5488명(3.1%)이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 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수험생들은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되며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오후 5시45분(일반 수험생 기준) 끝난다.

올해도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진다.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영역은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본다. 올해 국어 영역은 지원자 중 65.9%가 화법과 작문을, 나머지 34.1%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으로 수학Ⅰ·수학Ⅱ를 보고,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한다. 올해 수험생 절반(50.0%)이 확률과 통계를, 43.7%가 미적분을 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번째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을 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수능시험장은 △일반고사장 △격리고사장 △병원고사장으로 분리 운영된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거나 격리 해제된 수험생은 일반고사장으로, 확진돼 격리 중인 수험생은 격리고사장으로 배치된다. 일반고사장으로 배치된 수험생이라도 이날 발열 등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고사장 내 분리 교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이날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점심 식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해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입실 전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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