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에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중앙초, 가능초, 호원초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신호 건널목(횡단보도) 28곳이다.
자체적으로 발광이 가능한 이 표지판은 반사형 등 기존 일반표지판과 비교해 야간·악천후 상황에서도 시인성이 탁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 만큼, 시인성 높은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의 일시정지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1억 원 전액을 국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바 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발광 다이오드형 표지판 설치 전후의 일시정지 준수율 효과를 분석해 사업확대를 고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 협력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체감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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