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친환경 건축물 지으면 용적률 추가 ↑

서울시내 친환경 건축물 지으면 용적률 추가 ↑

친환경 건축 돈 많이 들어도 인센티브는 물음표
앞으로 기부채납 병행시에 최대 600% 혜택

기사승인 2022-11-24 10:20:30
쿠키뉴스DB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더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등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탄소배출을 30% 줄이고 민간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그동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했다. 하지만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많이 드는 반면 주어지는 인센티브로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서울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관내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건축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역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 틀 안에서 적용하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높아진다.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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