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심사가 후반기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안 축소와 민생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예산 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도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개편안’을 두고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계속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최근 조건부(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양도세 대상 100억원 상향 철회)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해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협치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내달 2일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연말까지도 통과시키기 못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준예산이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전년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국가기관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국가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세출 예산 639조원의 47%에 달하는 300조원 규모의 재량지출 집행이 멈추게 됩니다. 법정 의무지출만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 재량지출은 통제됩니다.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전년도에 이미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 따른 위기 극복 예산 또는 소외계층 지원 등의 복지 예산도 집행되지 않습니다. 매년 고시되는 정책금융을 통한 주택자금 대출, 서민 대출 등도 모두 중단됩니다.
준예산 사태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로 준예산 사태까지 가게 된다면 정부 및 국회 모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예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야는 모두 준예산 사태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또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준예산은 염두에 두고있지 않다면서 ‘준예산’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3고시대(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접어든 만큼 민생을 위해 정치권에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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