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유사학력 기재한 전 강원도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 공보물에 유사학력 기재한 전 강원도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2-11-24 21:16:08

선거 공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유사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주 관내 47곳에 첩부된 선거 벽보와 2만여 가구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 유사 학력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학력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자료이다. 과거 지방의원으로 재직한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법을 위반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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