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영업정지 처분…화물연대 파업 도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 전국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영업정지 처분…화물연대 파업 도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기사승인 2022-11-29 14:00:52
경기도청
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체납자 2000여 명을 전수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하고 체납액 1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해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도는 이들 중 한 법인에 대해선 전국 최초로 영업정지를 시켰다.

또한 도는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량한 33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한편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를 '심각(Red)' 단계로 발령하자 지난 28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경기평택항망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동향, 경제동향,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방안 협조 등이 주요 임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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