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10월 말에 발표했던 평균공시이율을 내년부터 9월에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과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간소화 방침이 포함됐다.
평균공시이율은 상품공시나 설계 기준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험사가 적용하고 있는 공시이율의 가중평균이다. 기존에는 제공시점이 10월말이라 보험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이율을 반영하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보험상품의 개정사항 시행 시기도 합리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보험상품 관련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개정작업에 인력을 투입해 업무적인 부담이 발생했다. 상품 관련 제도가 바뀔 때마다 기초서류와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의견을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표준약관 등 주요 개선사항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하고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 차단하고,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