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등이 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로 건축 및 건물해체, 석탄 및 석유 연소, 산업공정, 비포장도로 등에서 발생한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한다.
이런 먼지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면 일반적으로 비산먼지라 한다. 비산먼지는 주로 건설업이나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일일공사 작업물량, 공법, 기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단속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 등을 적발했다.
안산의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한 대기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고, 군포의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단속에 걸렸다.
또 부천의 C업체는 고층 아파트 외벽 연마작업 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성의 D업체는 야외서 목재를 자르면서 간이 칸막이나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과천의 F업체는 이동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고 흙먼지를 도로로 유출했다.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과 지속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피드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