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개발잔여지에 비주거용도 도입 가능해져
지가상승 반영 5~10% 범위 내 공공기여해야 

기사승인 2022-12-15 10:04:1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쿠키DB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반포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토지이용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도시계획상 지구를 말한다. 1970년대 인구폭증에 따라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구와 면적, 공공시설 등의 규모를 결정하는, 이른바 근린주구이론을 토대로 한 개발기본계획이어서 현대적 개념의 재건축의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토록 해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잔여지에는 이전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다.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 역시 주거용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높이기준은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는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심의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에 단지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의 접근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공원 사용의 효율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여기에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 가능한 규모를 초과해 설치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를 완화⋅적용함으로써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기존 규모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홍익대 기숙사 중축을 뼈대로 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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