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영화보고 소득공제 받자

내년 7월부터 영화보고 소득공제 받자

문체부, 영화산업 활성화 및 OTT 콘텐츠제작기업 세액공제
영화관람료, 공제율 30% 적용

기사승인 2022-12-24 15:30:32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 말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공됐다. 이번 방침에 따라 영화관람료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새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또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증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이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한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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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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