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자동차 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2023년 새해 자동차 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기사승인 2022-12-26 17:47:50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   사진=박효상 기자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휘발유가 지금보다 비싸질 전망이다. 게다가 전기차 대당 국고 보조금(국비)이 현행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져 전기차 구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자동차 관련 각 분야의 제도가 바뀐다.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100만원까지 세금 감면

우선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1월1일~6월30일)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승용차를 살 때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가격과 연동된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덩달아 줄면서 전체 세부담을 낮추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되돌린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왔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한다. 따라서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경유는 현행 유지

올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12일부터 고물가 대책 일환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 5월과 7월 인하폭을 각각 30%, 37%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줄어들면서 현재 L당 516원인 휘발유 유류세가 L당 615원으로 오른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L당 820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인상된다.

다만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경유와 LPG 운전자들은 혜택은 지금과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100만 줄어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중대형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현행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형 전기차 역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하면 대당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구매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전체 지원액 규모는 늘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대수를 늘린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성능에 따른 차등을 더 확대한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각 차종 전비(전기소비효율)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별로 전비를 점차 더 고려하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저온일 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와 비교해 덜 줄어드는 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도 했다. 겨울에도 주행효율이 좋은 차에 보조금을 더 줘서 성능 개선을 이끌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감소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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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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