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면, 내년 1월부터는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회사가 계약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해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가량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속 회사 등을 통해 가입한 단체실손에 개인실손까지 중복가입했거나 여러 개의 단체실손에 가입했다면 원하는 단체실손을 중지하면 된다.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체보험 계약자인 소속 회사나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해 개인실손만 중지하고 싶은 경우도 종전처럼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돼 개인실손을 다시 살리고 싶은 경우에도, 한달 내로 신청하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 보험에 계약한 법인뿐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 가능하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