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보험료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손보험 중복 가입 시 단체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해지고,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2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세제혜택이 확대되거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가량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속 회사 등을 통해 가입한 단체실손에 개인실손까지 중복가입했거나 여러 개의 단체실손에 가입했다면 원하는 단체실손을 중지하면 된다.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체보험 계약자인 소속 회사나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해 개인실손만 중지하고 싶은 경우도 종전처럼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돼 개인실손을 다시 살리고 싶은 경우에도, 한달 내로 신청하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지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여기에 자동차사고 발생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장기치료 환자의 과잉진료로 발생했던 보험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물약관 개선으로 새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가능, 견인비용 보장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보험회사 회계·건전성제도가 개편된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IFRS17)과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