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 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중소 팹리스 기업 지원 등을 수행키로 했다.
또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칭)를 설립해 매년 150명씩 총 750명의 국내 대학생·대학원생, 재직자에게 2주∼2달 안팎의 반도체 데이터 수집·분석 또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 교육을 지원한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가 장기계약 기간 동안 주문해 출시된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해당 모델에 탑재된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심재식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기금 규모에 대해 “정확한 피해규모 추산은 곤란하지만, 최대 과징금은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