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엄중한 형 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돈스파이크는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제 잘못된 선택’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그가 2010년 마약 관련 사건 두 건으로 재판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