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대상으로 자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드러났다.
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은 ‘OOO’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조정을 요청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