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용기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보상 지원을 두고 관련 법의 한계점에 부딪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교육당국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과 횡성교육지원청은 2월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종합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횡성군 관내 학교 6곳을 대상으로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설현황 파악 목록은 방음 차원의 이·삼중창 등 각종 창호 설치 유무와 냉난방기 시설 설치 및 노후화 점검 등이다.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보상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군 당국도 현행법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소음피해 지원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사안 해결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이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예산 등의 문제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소음피해 지역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군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며 해당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