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찬 루부탱' 가품 판매 아마존..."플랫폼 책임 있다" 판결

'크리스찬 루부탱' 가품 판매 아마존..."플랫폼 책임 있다" 판결

기사승인 2023-01-18 16:57:18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내 가품이 유통 및 판매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권자에 대해 플랫폼 측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근 유럽에서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22일(현지시간)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이뤄진 개별 판매업자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프랑스 명품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 루부탱’은 아마존을 상대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법원에 각각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루부탱은 오랫동안 아마존 내에서 자신들의 구두 브랜드 ‘레드솔’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루부탱은 빨간색 밑창이 특징인 레드솔 디자인에 대한 상표권을 독점 보유하고 있다. 

루부탱 측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로서 개별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이 모조품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심지어는 광고 상품을 통해 카피 상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법원은 유럽연합(EU) 최고 사법기구인 ECJ에 지침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2일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이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권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챤 루부탱 공식홈페이지

ECJ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개별 판매자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이들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 특히 아마존이 해당 모조품 판매업체 중 일부의 상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을 통해서도 책임 소지가 명확하다고 봤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유럽 현지에서는 파급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크리스찬 루부탱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글로벌 로펌 핀센트 메이슨 소속의 상표권 전문 변호사 파비앙 클라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공유하며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웹사이트 구성을 다시 검토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의 판매처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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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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