뵈르비어 제조사 “곰표맥주는 되고 버터맥주는 안 되나”

뵈르비어 제조사 “곰표맥주는 되고 버터맥주는 안 되나”

기사승인 2023-01-20 10:48:19
블랑제리뵈르의 버터맥주. 사진=GS25 

일명 버터맥주로 알려지며 인기를 끈 ‘뵈르비어’를 두고 제조사 부루구루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식약처는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부루구루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들어가느냐"며 소비자들도 상표명을 보고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뵈르비어' 맥주의 제조사인 블랑제리뵈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판 중인 뵈르비어는 총 4종인데, 이중 1종에만 버터향이 첨가돼 있다.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제조사 등의 소명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업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블랑제리뵈르의 제조사인 부루구루 박상재 대표는 박 대표는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주 표시면도 아닌 뒷면에 쓰인 상표(Beurre)를 보고 프랑스어 '버터'라는 뜻으로 인지하고, 버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 구매할 거라는 식약처 입장은 행정적 문헌을 과도하게 그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르는데 어떻게 오인을 하겠나"라며 "오인 혼동을 적용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곰·말까지 그림 넣어가며 판매하는 곰표·말표 맥주에는 곰·말이 들어가느냐"며 "블랑제리뵈르 맥주도 두 회사가 협업해 만든 제품이다. 곰표·말표와 같이 상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채널 마케팅 과정에서 '버터맥주' 용어가 사용된 것 같지만 제조사로서 마케팅에 '버터맥주'를 사용한 적도 없다"며 "블랑제리뵈르 상표를 고도화해 맥주로 만들었고 상표 사용료도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식적으로 기름인 버터를 물인 맥주에 넣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버터맥주는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했던 상상의 음료였다"며 "또 국내에 프랑스어 '뵈르'를 버터로 연상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힘줘 말했다.

한편 버터 맥주는 버터 향이 나는 라거 맥주로 ‘버터 맥주AAA+’(트리플 에이 플러스) ‘버터 맥주BBB+’(트리플 비 플러스) ‘버터 맥주CCC+’(트리플 씨 플러스) ‘버터 맥주DDD+’(트리플 디 플러스) 4종으로 출시됐다. 각각 바닐라·캐러멜·아몬드·헤이즐넛의 풍미를 담았다.

블랑제리뵈르는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가수 박용인이 지난 3월 론칭한 수제 버터 브랜드다. 버터를 이용한 구움 과자류와 커피, 맥주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버터 맥주는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난 7월에는 백화점 팝업 스토어(임시 매장)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기존에 없던 맛’ ‘스페셜티 맥주’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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