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부터 24일 오후 8시30분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했으며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 조치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도는 도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 바퀴 소독 등 방역수칙과 농장 및 주변 도로 소독 등 차단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양돈농가에 홍보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에서 13개 시·군 3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3개 시군 2794건이 발생했다(2023년 1월 24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5일 포천 사육 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17일 만이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