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發 농심 신라면 사태 나비효과?…“수출 문턱 높아질 우려” 

대만發 농심 신라면 사태 나비효과?…“수출 문턱 높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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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라면이 대만과 태국에서 연달아 수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업계 파장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최대 수출 호황기를 맞은 라면업계는 앞으로 수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국내에서도 해외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태국 현지 언론 및 농심 등에 따르면 태국 식약청이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을 전량 회수해 검수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다.

태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대만에 수입된 해당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 17일 해당 제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이 스프에서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 1000 상자, 1128㎏을 반송이나 폐기하기로 정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해 놓았다. 또 미국에선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인체 발암원인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이같은 논란에 태국 측에서도 해당 제품을 유통 금지시키고 전량 회수에 검사를 진행한 것이다.

사진=농심

업계에서는 해외 수출에 있어 국내 제품들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7월에도 유럽에서 판매 중인 수출용 제품 ‘신라면 레드’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현지 당국으로부터 판매 중단과 리콜 명령을 받았고, 지난 2021년에도 유럽에 수출한 ‘해물탕면’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바 있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작년에 유럽 쪽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이슈가 터졌었다. 그 이후 유럽에선 한국에서 라면을 수출 할 때 일종의 검사표를 함께 보내라고 문턱을 하나 높인 바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계속 이슈화 된다면 아무래도 검사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한국 라면 자체가 문제가 되면 라면 제조사들 모두 수출을 할 때 전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간 한국 라면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인기에 힘입어 전성기를 맞이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5% 늘어난 7억6543만달러(9453억원)였다. 2019년 4억6700만달러였던 라면 수출액은 2020년 6억달러를 넘어선 뒤 지난해 7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국가를 보면 △중국(1억8892만달러) △미국(7616만달러) △일본(6063만달러) △필리핀(3134만달러) △대만(3045만달러) △말레이시아(2952만달러) 등의 순이다. 현재 해외 수출 매출 규모는 농심,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순이다.

사진=쿠키뉴스DB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와 수출국가 간 규제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대만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홍콩 등은 2-클로로에탄올과 에틸렌옥사이드를 합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2-클로로에탄올을 별개 물질로 구별해 관리한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두 물질의 검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앞서 대만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농심 측은 “검출된 물질이 정확히는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클로로에탄올이며 이는 발암물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한 이유다. 농심은 “2-클로로에탄올이 환경이나 자연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은 “국가별 기준이 다를 뿐더러 국내 기준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2-클로로에탄올은 중독되면 구역과 구토, 위장관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엄연한 위험물질”이라며 “이같은 논란은 매년 반복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소비자 건강권을 위해 오래된 검사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도 현재 새로운 검출 기준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의 경우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은 30ppm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며 “이는 미국보다 강화된 기준이긴 하지만 자연에서 유래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 등의 검출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올해부터 시중 제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검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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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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