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vs이재명, 조사 직전까지 ‘시간·횟수’ 두고 기싸움

검찰vs이재명, 조사 직전까지 ‘시간·횟수’ 두고 기싸움

檢“조사 내용 많아 2회는 해야” vs 李“평일엔 당무해야”

기사승인 2023-01-27 18:15:15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검찰과 조사 횟수와 시간 등을 두고 조율이 되지 않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조사 내용이 많아 최소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가 출석한다고 알린 시간인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조사 일정과 관련해 협의한 바 없다며 이 대표의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까지도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횟수 등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조사 범위와 내용이 많고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8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이 대표 측에 요청했다”며 “이 대표 측과 구체적 조사 일정, 시간, 횟수 등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평일엔 당무를 해야 한다’며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만큼 검찰이 압박한 2회 조사, 시간 등 모두 이 대표 측이 밝힌 일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 출석, 밤샘 조사 등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서로 갈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서면진술서 전략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환 조사의 핵심은 반복적인 질문이다. 피의자가 답변할 때 검사가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이 대표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재질문을 막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개입 묵인 했다는 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내정 및 특혜 공보 묵인, 불법 정치자금 최종 수수 공모 등 부정부패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일부를 이송 받았다. 
 
백현동 의혹은 지난 2006년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민간업자로 영입된 후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을 허가해줬다는 것이 골자다. 수사팀은 대장동, 위례신도시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다만 수사팀은 오는 28일 이 대표 조사와 관련해선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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