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 안성축협이 한우와 한돈의 유통기한 변조 등으로 적발돼 검찰에 사건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축협은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안성시의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점검 시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안성축산농협 유통사업단(단장 정00)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안성시에 통보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장 허가를 받지 않고 일죽면의 안성축협은 가공실과 급속동결실을 부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했으며, 계동 본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거나 내용량 및 원료명,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포장·보관 및 운반해 영업에 사용했다. 특히 계동 본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포장육 제품의 포장을 해체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한 새로운 포장육 제품을 만들어 유통기한을 늘려 영업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안성축협은 현재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안성, 오산, 수원, 남양주, 화성 등 약 200개 학교에 급식 공급을 하고 있다. 2022년 총매출액은 742억 원이며, 이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매출액은 257억 원(약 35%)에 달한다.
안성시는 다음달 8일 업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받은 G마크 인증은 취소되고 학교급식 공급업체 자격도 상실된다.
안성축협 정 단장은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은 안하지만,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청문을 거친 후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조합장 선거엔 당연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여론은 좋은 편이 아니다. 조합원 김모씨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도 쉬쉬하고 있는 조합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차기 조합장 선거에 또 도전한다는 자체가 조합원들을 기망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 한모씨는 "안성축협의 위법행위로 학교 급식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가나 언론 등에서 쉬쉬하는 이유는 조합장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