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잇단 구설…경영권 분쟁에 협력사 셀트리온 소송까지

휴마시스, 잇단 구설…경영권 분쟁에 협력사 셀트리온 소송까지

기사승인 2023-02-01 16:39:13
쿠키뉴스 자료사진

체외진단기기 기업 휴마시스가 연일 구설수에 오른다. 경영권을 둘러싼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자마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채권자가 지분 양도 금지를 제기하고, 셀트리온측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건 상황이다. 

31일 공시에 따르면 소액주주모임 대표자인 구모씨는 휴마시스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검사인 선임을 취소했다. 즉 회사측과의 경영권 관련 소송을 끝냈다. 

소액주주대표 구씨와 휴마시스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10월 본격 시작됐다. 휴마시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기간동안 자가검사키트로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분기만에 매출 3264억원, 영업이익 203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동기 전체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적 증대에도 불구,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진 측에서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상근감사 선임 등과 관련한 임시주총 안건이 공개되자 1300여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다. 소액주주들이 애초 제시한 안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액주주들은 “이사 보수한도 등 사측이 선택적으로 주주제안을 반영했다”고 반발했고 주총에서 모든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후에도 소액주주모임의 대표 구씨가 다른 소액주주 4인과 함께 휴마시스 지분 5.45%를 확보하고 최대주주인 차정학 대표의 지분율 6.97%에 맞대결을 신청했다. 임시주총을 열자며 회사측을 대상으로 표대결을 선포, 주주명부 열람, 등사허용 가처분 등의 소송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차 대표가 지난 1월27일 화장품 제조기업인 아티스트코스메틱에 보유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깜짝 발표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아티스트코스메틱은 차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259만주를 주당 2만5060원에 인수키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코스메틱은 휴마시스 지분률 7.65%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새롭게 경영진에 앉은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소액주주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분쟁을 가라앉혔다. 소액주주모임은 신청했던 분쟁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고개 넘었더니 또… M&A무효 가처분 신청 제기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사인 선임이 취소된 같은 날 31일,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는 휴마시스와 아티스트코스메틱 등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냈다. 이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잔금 지급 절차 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는 “차정학 휴마시스 대표 등이 회사 경영권을 무자본 M&A 업자로 알려진 이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민법 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가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남궁견 회장으로, 아티스트코스메틱의 최대주주인 ‘미래아이앤지’와 관련된 인물이다. 미래아이앤지의 최대주주가 바로 경영컨설팅 회사 ‘엑스’이며,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이 남궁견 회장이다. 남궁견 회장은 M&A계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휴마시스는 1일 반박문을 내고 “기본적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향후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는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는 물론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인수자인 아티스트코스메틱에 대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기업사냥꾼이라고 주장하며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아이앤지는 코스닥 상장법인 판타지오 등 13개 계열사를 두고 구체적 사업내용과 재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수자 측은 인수대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휴마시스에는 어떠한 재무적 부담을 준 것도 없다”며 “악의적 소송에 적극 대응해 회사 및 주주가치 훼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셀트리온과의 갈등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함께 상용화 및 미국 진출에 나섰으나 납기일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셀트리온측은 휴마시스가 수차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고,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해 12월26일 합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휴마시스측과 잔여 금액분 등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휴마시스는 해당 조치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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