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협회 측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며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초청장을 보낸 북측 기관의 신뢰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통일부와 이산가족협회에 따르면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지난 7일 통일부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방북 승인 신청서를 냈다.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 명의로 보낸 초청장에서 북측은 지난해 11월 류 회장과 맹정아 이사, 최임호 이사 등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문건에는 “민간급 남북리산가족 관련 사업 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리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며 “상기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방북 신청을 한 남북이산가족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 즉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에 설립된 통일부 소관의 법인이다. 다만 과거 이산가족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방북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방북 신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지원 목적의 2020년 1월22일 신청이 마지막이다. 연락사무소 관련 방북을 제외하고 사회문화, 개발지원, 인도협력 등을 위한 방북 신청과 승인은 2019년 말 이후 3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회 측은 북한 초청장의 발신처가 북한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 단체라고 공개할 뿐 구체적인 기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초청장은 통상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나,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에서 발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단체들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관련 방북 신청이 접수됐다”면서도 “초청장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은 현재까지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북한 측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며 “방북 신청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북한 측의 초청창을 발급한 기관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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