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3년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갈수록 학교운영 관련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학교 현장 속에서 앞장서 힘쓰고 있는 학교장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학교장들의 이러한 과도기적 불이익 상황을 보정하는 개선대책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마련해 주기를 건의하고,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됐다. 이에 따라 4급으로 돼 있는 교장의 보수도 동결된 것.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봉 체계만 적용해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받는 단일호봉제다. 올해 교장의 보수가 동결되면서 같은 교육경력을 가진 평교사보다 오히려 보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장 위상 약화는 교직 전체를 홀대하는 것”이라며 교장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요구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갈수록 업무, 책임이 가중되는 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동의·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선 교장들은 박탈감과 사기저하를 넘어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학교를 대표해 교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교장의 위상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것은 교장 개인을 넘어 교직 전체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책임‧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소신 경영을 펴도록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