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경남소식]

통영시,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경남소식]

기사승인 2023-02-18 13:29:23
경남 통영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도에 대해 평가해 각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25%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경남도내에서는 통영, 김해, 거제, 의령, 남해, 거창군이 선정됐다.


특히 경남에서 4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시부에서는 통영시, 군부에서는 거창군이 유일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평가된 통영시의 주요 혁신 사례로는 스마트한 온라인시장 장피랑과 민⋅관⋅공 협업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영을 만들어가는 '비치코밍데이 in 통영'과 2022년 리빙랩 우수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실험 '또할머니 프로젝트'등이 있다.

협업 노력 사례인 '비치코밍데이 in 통영'은 지난해 10월부터 통영시와 경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통영사회혁신가 네트워크,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등 다양한 유관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졌으며 해양 정화활동 및 해양쓰레기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해 해양 환경 및 해변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에 기여해왔다.

이번 평가결과는 지난해 7월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시정전반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것을 주문해 왔고 그 결과 '한발 앞선 시민만족 행정혁신'이 2023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천영기 시장은 지난해 11월에 MZ세대 실무자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청 혁신동아리 정례회에 참석해 회원들과 적극행정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혁신 공감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천 시장은 "앞으로도 민선8기 시정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펼쳐서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거창군, 경로당순회 주치의제 사업 '큰 호응'

경남 거창군은 민선 8기 군수공약 사업인 경로당순회 주치의제 사업을 지난 1월부터 매주 2회 의료취약 경로당 3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로당순회 주치의제 사업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면지역 주민들에게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인력이 마을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기초검사 및 보건상담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월에만 경로당 47개소를 방문해 539명과 상담 및 보건교육을 진행했으며 37명을 심뇌혈관예방사업과 암환자관리사업 등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했다.

또한 기초검사 및 상담결과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38명을 의료기관 진료를 받게 하는 등 마을경로당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와 함께하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은 평소 의사를 마주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사업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 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함양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최대 신축2억원·증축1억원

경남 함양군은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사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및 배우자이다.

대출금액은 신축 또는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되며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공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3월13일까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가능하며 물량(55동) 소진 시까지 수시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농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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