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방역대 모두 해제

경기도,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방역대 모두 해제

기사승인 2023-02-20 14:37:32
AI 정밀검사 모습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됐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농가 포함 15농가 108만8000마리를 매몰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발생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정밀검사, 방역점검, 소독 등 조치를 실시했다.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4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동제한 해제시기에 맞춰 도 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종사자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가금농가 이동제한이 해제됐다"면서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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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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