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선 목적” VS “경영권 노려” SM-이수만, 법정서 첫 다툼

“구조 개선 목적” VS “경영권 노려” SM-이수만, 법정서 첫 다툼

기사승인 2023-02-22 13:27:59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왼쪽), 이성수 SM 대표이사. SM

“특정인 비난 아닌 경영구조 개선 위한 것”

“최대주주 갈아치우려는 경영권 분쟁 상황 만든 시도”

내분을 벌이던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양측은 이번 사건을 경영 판단에 의한 의견 대립과 경영권 분쟁으로 각각 정의하며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송파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에 대한 가처분 1차 심문 기일이 속행됐다. 재판에는 이 전 총괄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SM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 변호사들이 자리해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 전 총괄은 지난 8일 SM이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위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하이브와 손잡고 지분 14.8%를 넘겨 하이브와 카카오의 대결구도를 만들었다.

양측은 이번 사태가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총괄 측은 현 경영진이 카카오 등 외부 세력과 결탁해 이 전 총괄에게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주발행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반면 SM 측은 경영 구조 개편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전 총괄. SM엔터테인먼트

“신주·전환사채 발행, 카카오에 경영권 넘기려는 포석”

이 전 총괄 측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발행할 것을 규정한 상법 418조에 근거해 맹공을 펼쳤다. 지배관계와 영향력에 변동이 생길 동기가 의심되면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 전 총괄 측은 “채무자(SM)는 합리적인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고 채권자(이 전 총괄)의 과거 경영을 지적하고 사건에 선악대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 조치였다는 SM 측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총괄 측은 이번 사안이 전례 없는 구도임을 분명히 했다. 이승용 화우 변호사는 “카카오가 지분 9.05%를 확보하면 2대 주주로 등극한다. 기존 주주가 선임한 현 경영진이,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카카오와 얼라인파트너스 등 제3자와 결탁해 이를 바꾸려 한 것”이라면서 “편법적으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건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가 임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계약 약정을 언급하며 “향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하려는 포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수(왼쪽), 탁영준 SM 공동 대표 이사. SM엔터테인먼트

“건전한 경영 판단, 특정인 몰아내려는 의도 아냐… 위법성 無”

SM 측은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합당한 행위였다고 맞섰다. 기존 이 전 총괄이 수행하던 1인 프로듀서 체계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돼 성장 역시 둔화됐다는 게 근거다. SM 측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인해 채권자가 부당한 영업이익을 수취했고, 이는 생산 효율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채무자가 SM 3.0 전략을 발표하고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하자 채권자가 이를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해 지금에 다다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SM 측은 “현 경영진은 다음달 임기 만료다. 보유 주식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0.33%)에 불과하다”며 경영권을 지키려는 행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다음달 주총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과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가 한 팀인 것도 아니다. 채권자가 막연한 의심을 갖고 언론을 움직여 현 상황을 분쟁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발행이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SM 측은 “건전한 경영 판단을 특정인을 몰아내자는 것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상 판단의 의견 대립으로 봐야 한다. 경영 판단을 적대적 M&A로 몰아가며 되려 시장을 독과점하려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건 YG·네이버와 하이브·두나무가 이미 진행한 바 있는 자본제휴·연합 행위”라면서 “경쟁사처럼 매해 신인 그룹을 데뷔시켜 수익을 늘리려면 멀티 제작센터와 레이블 증설이 필요하다. 프로듀서와 디렉터 등 성장역량 확보를 위해 카카오 자금 투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김예슬 기자

법원, 보존성 여부에 주목

재판부는 추가 질의를 통해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짚었다. SM 측은 “발행 목적 중 하나가 프로듀싱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라면서 “1인 프로듀싱이 아닌 멀티 프로듀싱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이 부당하게 흘러가는 걸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카오 플랫폼의 영향력을 보고 발행을 결정했다고도 부연했다. SM 주장에 이 전 총괄 측은 “이미 하이브와 계약 통해 이 전 총괄은 해외 법인인 CPT 관련 이익을 수취하지 않기로 합의됐다”면서 “기존 문제들은 하이브 인수 이후 해소된다. 과거 잘못을 들어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보존돼야 할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이 사건에서 채권자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태가 역시 YG, 하이브와 비용 규모가 다르다고 짚으며 “전략 제휴를 한다며 임원 선임권을 보장하는 건 본 사안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전 총괄이 K팝 세계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며 “멀티 프로듀싱이 좋을 수 있으나 1인 프로듀싱 체제가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SM 측은 “어느 프로듀싱이 나은 지는 이 법정에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면서 “본질은 경영상 의견대립이다. SM은 경영상 판단을 내렸을 뿐 채권자를 비난할 의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 심리는 발행 납입 기일인 다음달 6일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양측은 오는 28일까지 추가 진술과 소명을 마쳐야 한다. 사태 향방은 다음달 초 판가름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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