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비 193억 원 집행·1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경기도, 난방비 193억 원 집행·1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기사승인 2023-02-23 13:38:16
경기도청
경기도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1차분 109억 원 집행에 이어 20일 나머지 84억 원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난방비 예산 누적집행액은 193억 원으로 예산액 197억9000만 원 대비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약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실제 지원인원과 시설이 예상과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지원 예산은 모두 집행된 셈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14억6600만 △고양 14억4400만 △성남 14억3400만 △부천 13억1600만 원 등이다.

한편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 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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