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앞서 정부는 21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24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FC 후원 관련 제삼자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부결 총의를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셀프 변명, 셀프 방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확보해 부결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반대로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 제안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관련 증거 등을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땐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 등이 있다”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