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 폭력 이력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 관련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매년 3월말쯤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최근 정 변호사의 아들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작지 않은 만큼 관련 이를 계기로 관련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교육부도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학폭 가해자는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학폭은 용서가 안 된다” “참 나쁜 부모” “또 아빠찬스” “불공정한 사회” 등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고등학생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신고로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하던 학교 측은 추가 피해자 1명을 파악하고 2018년 3월 정씨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추후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의 징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2019년 4월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해당 학교를 약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고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서울대는 정씨가 입학할 당시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다. 다만 정시 합격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감점하는 절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정씨가 감점받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피해 학생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공황장애 등을 진단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강제 전학 징계가 결정된 이후 대법원까지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정씨와 2년 가까이 같은 학교에 다녔다. 이 기간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서울대 입학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입과 관련한 사항은 대입의 자율. 이와 관련해선 서울대에 질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순신 낙마 논란이 커지자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