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식산업센터 '마제스트 타워', 시행사와 수분양자간 법적분쟁 돌입①

평택 지식산업센터 '마제스트 타워', 시행사와 수분양자간 법적분쟁 돌입①

중도금·잔금일 문제가 허위·과대 광고 및 건축법 위반 분쟁으로 번져
날짜 없는 대출은행 여신거래약정서가 갈등의 골 더 키워

기사승인 2023-02-27 18:44:33
평택시의 지식산업센터 '마제스트 타워'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 송탄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한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와 수분양자간 입주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중도금과 잔금 처리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돼 허위·과대 분양광고 및 건축법 위반까지 지적하며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 '마제스트 타워'는 지난해 12월 19일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5만5555㎡ 규모로 조성됐다.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10%, 중도금 5회(각 10%), 잔금 40%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1개에서 여러 개 호실을 분양받았다.

분쟁의 발단은 중도금 지연이자와 잔금 납부일정에 대한 의견차다.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만기일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잔금 처리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시행사는 중도금 만기일이 지나 잔금 처리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지난해 12월 2일, 12월 28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로 정한 입주지정기간을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로 알렸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충분한 취지의 설명 또는 제대로 된 통보 없이 입주지정기간을 정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고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는 시행사가,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시행사는 입주기간지정일인 12월 28일을, 수분양자들은 보전등기 후 2개월이 지난 오는 2월 28이 잔금일이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수분양자들은 "통상적·관례적으로 준공일로부터 2~3개월 정도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사는 "이런 주장은 법률적·관습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라 팽팽히 맞섰다.

분양대금 관련 중도금 대출은 A은행을 통해 이뤄졌으며, 여신거래약정서에는 기간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거나 입주지정 만료일+3개월로 돼 있어 중도금 대출이자와 잔금 처리 문제가 갈등을 키웠다. 심지어 수분양자들은 이 두 금융기관이 허락도 없이 중도금 대출이자를 통장에서 인출해 갔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들은 "중도금이 무이자인데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중도금 상환과 잔금 납부를 독촉해 1월달 이자를 어쩔수 없이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사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면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것은 분양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A은행은 "중도금 5차의 만기는 지난해 7월이고, 12월 28일이 잔금 납부일이라 그때부터 입주가 시작됐다"면서 "대출 날짜를 명확히 지정했고, 입주지정기간 안에 등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만기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는 이자 인출 주장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양 관련 부서인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정기간은 준공 후 1~2개월 두고 있다"면서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택=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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