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식산업센터 '마제스트 타워' 수분양자, '거짓광고'라며 계약해제 요구②

평택 지식산업센터 '마제스트 타워' 수분양자, '거짓광고'라며 계약해제 요구②

주요쟁점은 5톤 트럭 진·출입 가능 여부, 드라이브인·도어투도어 시스템과 대로변 1층 상가

기사승인 2023-03-02 15:53:15
'마제스트 타워' 분양 홍보물

경기 평택시 송탄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지식산업센터 '마제스트 타워'가 소송전에 휩싸인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제의 근거로 시행사의 허위·과대 광고 및 건축법 위반을 문제 삼고 나왔다.

수분양자 138명은 최근 내용증명으로, 또 이들 중 63명은 민사소송을 통해 시행사 하나자산신탁과 ㈜스마트키움허브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 문제는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기 분양으로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수분양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주요 허위·과대 광고는 '드라이브인 시스템, 전층 5.4m 층고 적용, 대로변 1층 상가'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분양광고 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5톤 트럭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사무실 앞까지 들어와 짐을 상하차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도어투도어 시스템을 적용했다"면서 "층고 5.4m의 복층 모델하우스도 만들었고, 분양받으면 사무실로 겸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내 유일한 대로변(1번 국도) 1층 독점 상가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다 거짓"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건물은 5톤 트럭의 진·출입이 어렵다. 주출입구는 출입저지봉으로 인해 높이가 약 2.9m이며, 1층에서 5층의 차량 통로는 방화셔터 등으로 인해 약 3.4m의 높이밖에 나오지 않는다. 복도폭 역시 약 2.5m로 화물 상하차가 곤란해 도어투도어 시스템이라 하기 무색하다.


또한 이  지식산업센터의 1층 상가가 송탄일반산업단지 내 유일한 대로변 독점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접한 1번 국도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개설돼야 한다. 하지만 이 건물과 1번 국도 사이에는 완충녹지가 있고, 평택시에 확인결과 진입로 개설은 불가하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쪽문을 통해 1번 국도와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물론 단지 한 쪽에 1m 남짓되는 쪽문은 있다. 하지만 이 곳을 통한 차량통행은 안 되고, 나무들과 열쇠가 채워져 있어 보행 또한 곤란하다. 

시행사와 수분양자들 간에는 '부동산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나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가 현저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분양관련 부서인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설계 등 인·허가 사항과 다른 허위광고가 있었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 4 제4항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52조 제2항의 4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평택=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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