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토부로부터 토지 12만㎡ 소유권 무상이전…400억 원 상당

안산시, 국토부로부터 토지 12만㎡ 소유권 무상이전…400억 원 상당

기사승인 2023-03-08 15:17:08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24필지(12만386㎡)에 달하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토부를 상대로 구(舊)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 내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제기한 소송과 협상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반월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783필지 9.3㎢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소송과 협상을 이어왔다. 

시는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동대학가 주차장 조성, 돌안말 공원 조성, 신길 63블록사업 추진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축구장 17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12만386㎡(공지시가 400억 원 상당)의 국유지에 대해 지난달 14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2774필지, 9.2㎢의 국유지도 이른 시일 내 무상 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