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다닌 반포고등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학교폭력(학폭)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고등학교 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대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고 교장 외에도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고은정 반포교 교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반포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고 교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고은정 반포고 교장에게 “학교폭력으로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한 학생 사건에 대해 알았냐”고 물었으나 고 교장은 "몰랐다"고 밝혔다. 고 교장은 “발령 당시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도 “모른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의 태도를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답변이냐”며 “학교에 부임했으면 적어도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 왔거나 학폭으로 관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기홍 위원장도 고 교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이 삭제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규정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이나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정군의 학폭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야 하고, 이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 내용들이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면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 지원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