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子 학폭 삭제’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 태도 논란

‘정순신子 학폭 삭제’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 태도 논란

기사승인 2023-03-09 15:18:49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다닌 반포고등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학교폭력(학폭)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고등학교 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대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고 교장 외에도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고은정 반포교 교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반포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고 교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고은정 반포고 교장에게 “학교폭력으로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한 학생 사건에 대해 알았냐”고 물었으나 고 교장은 "몰랐다"고 밝혔다. 고 교장은 “발령 당시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도 “모른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의 태도를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답변이냐”며 “학교에 부임했으면 적어도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 왔거나 학폭으로 관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기홍 위원장도 고 교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이 삭제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규정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이나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정군의 학폭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야 하고, 이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 내용들이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면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 지원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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